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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경호
  • 사회
  • 입력 2018.06.29 18:03
  • 수정 2019.09.27 17:03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에 '신중론'

외국인 이사 등기 방관한 공무원 3명 검찰 수사의뢰
항공법령 위반한 진에어 '면허취소' 처분 연기
법적 쟁점 등 따져 최종 결정하기로

[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임원 등기를 방관한 담당 공무원 3명을 우선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담당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조 전 전무를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진에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항공법령상 국가기간산업인 항공법 보호를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임원직을 맡을 수 없는데, 이를 어긴 진에어에 대한 처벌을 미룬다는 내용이다.

당초 국토부는 이날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신중론을 택했다.

청문 절차는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 시간을 소요하는 탓에 진에어 처벌 결정도 빨라야 다음 달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항공법령을 위반할 때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 및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진에어 처분의 핵심인 ‘면허취소’ 여부와 관련해 정리가 덜 끝났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등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외국인의 불법 이사 등기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인다.

조 전 전무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미국인이 됐지만 현재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 조 전 전무의 진에어에 대한 실질적 지배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쟁점 사안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김정렬 차관은 “법리 검토 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는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며 결정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차관은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 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며 진에어 면허 변경 신청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안전 관련 법령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개월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회사는 장비와 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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