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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경호
  • 사회
  • 입력 2018.06.27 17:40
  • 수정 2019.09.27 17:04

한국노총, 최저임금 개선안 합의…사회적 대화 참여 초읽기

여당과 합의문 최종 합의로 노사정 대화 복귀
한노총 "최저임금위 참여,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 도움될 것"
민노총 "한노총 결정 유감, 여당과 합의 내용 매우 부족"

[인스팩션 임경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및 정부정책 논의체에 참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해 온 이들이 순조롭게 복귀할 경우 약 한 달 만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다.

이들은 당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한노총은 복귀 과정에 대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난주부터 정부 여당과 정책협의를 진행해왔다”며 민주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인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 복귀 이유에 대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노총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는 오는 28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으로 한다. 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이유로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노총은 27일 논평을 통해 “산입범위 확대 제도 개악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최저임금위 불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아 간 최저임금 삭감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은 한노총이 복귀 결정 근거로 제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대해서도 “합의내용이 최저임금 개악법의 핵심내용인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제도개선과 후속조치내용도 이미 발표됐거나 마땅히 추진돼야 할 정책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매우 부족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10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임경호 기자 limkh@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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