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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예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6.12 14:36
  • 수정 2018.06.12 14:49

안전·표시기준 위반...세정 ∙소독 ∙방향 ∙탈취제등 11개 제품 회수 조치

자가검사 불이행 및 표시기준 위반 11개 제품 적발
초록누리사이트 위반제품 확인 가능
이미 판매된 제품은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환경부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하여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1~2월 기간 중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환경부로 신고된 제품 중에서 환경부가 조사하여 위반이 확인된 것들이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하여 유통해야 하나, 회수 조치를 받은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조치된 11개 위해우려제품. [사진 환경부]
회수 조치된 11개 위해우려제품. [자료제공 환경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타이어 휠 세정제(세정제) △CC Water·GOLD(코팅제) △Maxima Synthetic Chain Guard(방청제) △TOP순간접착제 Type. TS-005(접착제) △NAN VITAL Brush GEL(접착제) △T'UP Car Fragrance(방향제)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방향제) △맑은락스(소독제) △tie365_라벤더(소독제탈취제) △tie365_피치(소독제탈취제) △tie365_민트(소독제탈취제) 11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지난달 29일에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4일 일괄 등록했으며, 같은 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예린=ylc@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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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2018-06-12 14:59:50
위의11개 품목중에 몇개는 마트에서 본것같습니다~안전표시미제품이 쉽게 시장에나온다는것이 참 안타깝네요~국민의 안전을 위해 좀더 제품검사강화가 필요합니다~빠른회수조치가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