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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사회
  • 입력 2018.06.08 17:14
  • 수정 2019.09.27 15:55

5·18 성폭력 진상규명 착수…38년 지나 '시간과의 싸움'

정부 공동조사단 출범 “국가적 여성폭력 재발방지”
38년 지나 진실규명 어려움 예상…피해신고에 의존 불가피

[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본격 나선다. 최근 5‧18 당시 계엄군이 여학생과 회사원 등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증언과 기록이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방부는 8일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조사단은 이날부터 피해 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을 통해 당시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이후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조사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사단의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공동조사단 현판식이 개최된 후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 진상규명 위한 조사와 지원

인권위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한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적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진상조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 가해자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군 내부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국방부의 노수철 법무관리관은 “60만 쪽에 달하는 5·18 관련 자료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지원에도 나선다.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 조력인단을 통해 사생활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시간과의 싸움 ‘난제’

다만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만큼 넘어야 할 난제도 적지 않다.

우선 피해자 파악의 어려움이 주요 난제로 꼽힌다. 공동조사단이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강조하는 이유다.

피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확보도 중요한 요소다. 38년이 지난 상황에서 당시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현재 5‧18 관련 기록은 기무사, 육군 등이 취합해 60만 쪽 분량을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진 차관은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겠다”며 “다시는 국가기관의 성폭력이 재발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재차 당부했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으로 가능하며 여가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피해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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