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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여세린
  • 산업/경제
  • 입력 2018.06.07 16:02
  • 수정 2019.09.27 15:56

시중가보다 비싼 ‘공공기관 지정주유소’…개선 '시급'

[인스팩션 여세린 기자] 서울지역 내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5곳 가운데 1곳이 일반 주유소보다 유류를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유류공동구매)’는 정부가 정유사와 조달계약을 체결해,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이 일반 주유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유류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관공서 차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는 정부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실제로 지정 주유소를 이용한 6천600여 개의 공공기관 예산 절감액은 2016년에 약 84억 원, 2017년에는 약 5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부 지정 주유소의 기름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 제도에 따른 할인이나 적립을 고려해도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경우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 148개 지정 주유소를 이용한 1천433개 공공기관의 주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정 주유소의 약 20%는 휘발유를, 약 30%는 경유를 인근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권익위는 유류를 더 비싸게 판매한 지정 주유소가 아닌 인근의 저렴한 주유소를 이용했다면 최대 3천600만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3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평균 유가보다 비싸게 파는 주유소는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지정된 이후에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달계약 조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유가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함께 공개하고 유가를 비교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유류카드에 쌓인 적립금의 누적‧방치된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2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 담당자가 카드에 쌓인 적립금을 ‘나라장’터에서 확인한 후 카드회사에 환급 요청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유류카드 회사가 적립금을 카드청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에 고지하고, 공공기관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류카드 적립금의 세입조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세린 기자 selinyo@insf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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